이 문서는 전기 자전거용 STEPS모터의 어시스트 속도에 관련된 여러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2022년 10월이며, 문서 작성 시점에 적용된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문서 배포 이후 법령이 개정될 경우, 본 문서 또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관련 법령은 법제처, 또는 자전거 행복나눔 포털 (https://www.bike.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2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40 이륜자전거제3부 전기 자전거
5.2.2.2 제조업자가 제시한 최대 속도로 5분 동안 전기자전거를 가동시킨다
5.2.2.3 전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최대속도 이상 주행하였을 때 전류가 '무부하 전류 지점'이하의 값으로 떨어지는 속도를 기록한다
5.2.2.4 5.2.2.2.에서 기록한 값이 제조업자가 선언한 최대 속도 이하인지를 검증한다
상기 법률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24.9km까지는 모터가 작동하더라도 25km/h로 주행할 때는 모터가 작동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판매용으로 설정된 STEPS 모터 유닛은 상기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25km/h 미만에서 속도 제어를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25km/h 도달 시점 이전에 전류 제어를 시작하여 모터의 구동력을 서서히 낮추고 있습니다. 전류 제어 개입 시점은 속도계 기준 23km/h부근이며, 25km/h 도달 이전에 '무부하 전류'상태가 되어 제시된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지역용으로 설정된 모터 유닛은 전류 제어 개입 시점 및 최고 속도가 다릅니다. 특히 유럽 지역용으로 설정된 모터 유닛은 대한민국 판매용과 비슷한 설정값을 가지고 있으나, 전류 제어 개입 시점이 좀 더 늦습니다.
즉, 유럽 지역용으로 설정된 모터를 대한민국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안전기준 위반이 됩니다.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임의 개조 할 경우 아래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페달(손페달을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현행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으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이를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시마노의 모터 유닛은 경사도, 휠 RPM, 크랭크 회전, 전류 사용량, 페달링 토크, 기어 위치(Di2)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터 설정값을 자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모터 설정값을 변경하거나 외부 부착물로 휠의 회전 속도를 임의 조작하는 행위를 할 경우 모터의 자가 검증 로직에 검출되어 내부 메모리에 조작 기록이 남게 되며, 이 기록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임의 조작 기록이 확인될 경우 잔여 보증 기간에 관계없이 모터 유닛에 대한 모든 보증이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