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전기 자전거용 STEPS모터의 어시스트 속도에 관련된 여러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가 작성된 시점은 2022년 10월이며, 문서 작성 시점에 적용된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문서 배포 이후 법령이 개정될 경우, 본 문서 또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전기 자전거 관련 법령은 법제처, 또는 자전거 행복나눔 포털 (https://www.bike.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1.모터 유닛의 속도 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의2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40 이륜자전거제3부 전기 자전거 5.2.2.2 제조업자가 제시한 최대 속도로 5분 동안 전기자전거를 가동시킨다5.2.2.3 전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최대속도 이상 주행하였을 때 전류가 '무부하 전류 지점'이하의 값으로 떨어지는 속도를 기록한다5.2.2.4 5.2.2.2.에서 기록한 값이 제조업자가 선언한 최대 속도 이하인지를 검증한다
대한민국 판매용으로 설정된 STEPS 모터 유닛은 상기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25km/h미만에서 속도 제어를 실행하고 있으며, 특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25km/h 도달 시점 이전에 전류 제어를 실행하여 모터의 구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전류 제어 개입 시점은 속도계 기준 23km/h부근이며, 25km/h 도달 이전에 '무부하 전류'상태가 되어 제시된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지역용으로 설정된 모터 유닛은 전류 제어 개입 시점 및 최고 속도가 다릅니다. 특히 유럽 지역용으로 설정된 모터 유닛은 대한민국 판매용과 비슷한 설정값을 가지고 있으나, 전류 제어 개입 시점이 좀 더 늦은 관계로 대한민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즉, 유럽 지역용으로 설정된 모터를 대한민국 국내에서 사용할 경우 안전기준 위반이 됩니다.
2.임의 개조
A.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 자전거를 임의로 개조할 경우:
안전 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임의 개조 할 경우 아래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 ①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전기자전거를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임의 개조한 자전거를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페달(손페달을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현행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으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이를 위반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C. 임의 개조한 모터 유닛에 대한 보증
시마노의 모터 유닛은 내부 회로로 휠 RPM,크랭크 케이던스,전류 사용량,페달링 토크,기어 위치(Di2)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모터 내부 프로그램으로 모터 설정값을 자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모터 설정값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임의의 부착물로 휠/크랭크의 회전 속도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검증 프로그램을 통과하지 못하여 내부 메모리에 조작 기록이 남게 되며, 이 기록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임의 조작 기록이 확인될 경우 잔여 보증 기간에 관계없이 모터 유닛에 대한 모든 보증이 무효가 됩니다.